개요

"정보화ㆍ세계화ㆍ다원화"를 기저로한 교수학습지원

본센터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를 기저로한 우리 대학과 초등학교 현장의 연계 강화,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교육 대학 교육과정을 전문성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데 피요한 제반 활동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센터규정

* 제정 1999. 10. 22 규정 제281호
* 개정 2002. 04. 10 규정 제319호 2004. 04. 29 규정 제379호 2008. 11. 17 규정 제510호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2. 제2조 (사업)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1. 수업 지원
    2. 2. 교육실습 지원
    3. 3. 교사교육 및 연수 지원
    4. 4. 교육 매체 지원
    5. 5. 사도정신 함양 프로그램 지원
    6. 6. 사이버 강의 및 문답교실 지원
    7. 7. 초등교육현장 지원
    8. 8. 기타 교수학습지원과 관련된 사업
  3. 제3조 (조직)
    1.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이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분야별로 교수학습지원부, 교사교육지원부, 교육매체지원부 등을 둘 수 있다.
  4. 제4조 (기능)
    1. ① 교수학습지원부는 교수학습 관련 특강 및 세미나, 수업 분석 및 상담, 학습장애 상담 및 치료, 학습기술 워크샵, 학습자료 지원 등을 수행한다.
    2. ② 교사교육지원부는 모의수업실습, 수업행동분석, 교육실습, 사도문화 교육프로그램 ,사이버 강의 및 문답교실, 신임교사 오리엔테이션, 현직교사 연수, 초등학교 현장지원 등을 수행한다.
    3. ③ 교육매체지원부는 교육관련 정보 제공 및 자료 대여, 교육기자재 대여, 자료변환, 교육매체제작 지원, 교육매체공모전 등을 수행한다.
  5. 제5조 (운영위원회)
    1. ①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3.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⑤ 간사는 센터의 직원으로 한다.
    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 1. 센터의 주요 사업과 예산 및 결산
      2. 2.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7.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제6조 (재정 및 회계)
    1. ① 센터의 재정은 대학지원금, 외부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② 회계는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계 규정에 의하고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7. 부 칙 (규정 제281호)
  8.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각 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